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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계열기업·특수관계자간 부당내부거래 정밀감시

중앙일보

입력

계열기업,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8일 발표한 `2000년 법인세 신고안내'에서 계열기업 또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 내부거래를 이용, 세부담없이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한 행위를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기업의 어음을 정상보다 낮은 할인률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입하거나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계열기업발행 회사채나 전환사채를 자금지원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공사미수금,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연장해줄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간주, 소득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누락, 기업주에 대해서는 소득세 탈루를 따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를 통해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중 결합재무제표작성법인(대상기업 1천152개)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를, 기타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올해부터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호황업종 등 경기호전으로 큰 폭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과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각종 부실거래와 소득조절혐의가 많은 7만6천개 법인에 대해 그동안의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한 자료를 미리 통보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전산분석 통지대상 가운데 외형 500억원 이상인 800개 기업은 지방청에서 신고내용을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당기업의 주요 비용항목 등을 분석, 과다계상혐의가 있거나 자료상과 거래한 전력이 있는 기업, 기업주 가족중 연소자.고령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기업의 경우 이번 법인세 신고내용이 부실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기업은 12월말 결산법인 20만2천750개로 전체 법인수의 96%, 총세액의 88%에 이르며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 3월 31일까지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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