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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5월 12일자 3면 '기초생활…' 기사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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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2면

5월 12일자 3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허점' 기사에서 경기도 이천시 황모씨의 금융재산이 12억2044만원이란 대목은 이천시청 측의 기재 착오로 1억2204만원이 잘못 보고된 것이었다고 보건복지부가 알려왔습니다. 복지부는 자료를 전재희 의원실에 제출할 때 이 대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은 50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나 북한 이탈 주민이어서 수급권을 계속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영천시청은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3억6107만원인데도 계속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부여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출가한 딸의 금융재산은 부양능력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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