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공사 입찰에 참가한 10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입찰장소에 일부러 늦게 도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을 유찰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5일 동부건설, SK건설, 남양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현대건설, LG건설, 경남기업, 대림산업, 삼환기업 등 10개 건설업체들이 경기도 고양시가 발주한 성라공원 조성공사의 1차 입찰을 유찰시켜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업체들간에 자율조정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일부러 유찰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은 입찰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주장하나 입찰공무원이 입찰시각인 오전 11시에 이 관계자들에게 입장하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등 고의로 유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시간을 벌기 위해 고의로 입찰을 유찰시키는 고질적인 업계의 담합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