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행 금융그룹 소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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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돼 은행도 금융그룹에 소속될 수 있게 된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0년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년사를 통해 "세계적인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금도 금융전문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현행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의 소유지분한도를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 공정거래법은 금융전문지주회사의 설립근거나 관리감독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예외로 하는 것을 포함해 금융계열사간 차단벽을 확실히 하는 내용 등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또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임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국민불안이 해소되도록 하겠으며 미래의 상환능력까지 감안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제도를 정착시키고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자율적인 협력에 의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강장관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어떤 모습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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