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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현금화 길 열린다

조인스랜드

입력

[최현철기자] 앞으로 택지지구 사업 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대토개발리츠란 대토보상권(현금 대신 택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을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을 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토보상권가의 130% 범위 내에서 공급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LH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내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토 보상을 받은 개인 등이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할 수 있게 됐으나 그 보상권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는 명확치 않아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의계약 여부를 명시함으로써 대토개발리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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