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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상수2구역 추가부담금 쇼크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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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서울 마포구 상수2구역 재개발 주민들이 쇼크에 빠졌다.

대지지분 26㎡형의 빌라를 가진 조합원이 아파트 112㎡형으로 가려면 추가부담금 4억원 가량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고 지분에 대한 권리가격은 너무 낮게 책정해 추가부담금이 과도하게 나온 것이다.

최근 서울 마포구 상수동 상수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향후 용적률 242.9%를 적용 받아 26~176㎡ 크기의 53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인근 상수1구역과 합해 모두 1000가구 규모의 래미안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문제는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112㎡형은 5억5742만원, 145㎡형의 경우는 8억854만원 수준에 결정됐다. 그런데 이 지역 단독주택 및 빌라의 권리가액은 대지 지분 20~26㎡ 크기의 경우 1억5000만~1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것이 추가부담금이므로 이들 소형 주택 보유자가 112㎡형으로 가려면 4억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에서 권리가액을 정했고, 조합원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없어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3.3㎡당 3000만원 급매물 나와

조합원은 당장 발끈하고 나섰다. 일부 조합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관리처분총회를 무산시킬 것이라며 벼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소형 주택 보유자의 추가부담금은 아무리 적어도 3억원 이상 나왔다”며 “이 정도라면 기존 원주민 가운데 이곳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인근 중개업소엔 벌써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때 3억원 이상에도 거래되던 대지지분 26㎡이 1억5000만원 정도밖에 권리가액을 인정받지 못하니 손절매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3.3㎡당 5000만원까지도 하던 지분값이 3000만원대로 떨어졌지만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C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최고 90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난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니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조합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들은 이미 조직적으로 관리처분총회를 무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일반분양은 많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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