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숙씨 위증혐의 사전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대검 중수부(부장 辛光玉 검사장)
는 27일 국회 옷 로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국회 법사위에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
씨와 동생 영기(榮基)
씨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裵씨는 지난 8월 25일 청문회에서 앙드레 김과 페라가모 의상실에서 구입한 옷값 2천4백만원의 대납을 이형자씨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국회에서의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李씨 자매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 는 청문회 증언 내용이 위증에 해당된다고 판단, 국회가 고발하는 대로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국회로부터 고발된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
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
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문회 위증과 밍크코트 행방 등 옷 로비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29일까지 마치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裵씨의 변호인인 박태범(朴泰範)
변호사는 "국회 고발장에는 裵씨보다 延·鄭씨의 위증 혐의가 더 무거운 것으로 나와 있는 데도 갑자기 裵씨에게만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최초보고서 공개등 파문을 일으킨데 대한 괘씸죄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채병건.최현철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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