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맡은 최재천 변호사 일문일답]

중앙일보

입력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청구를 맡은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사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재심청구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 대통령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알렸나.

"의뢰인들이 통치권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게 사실이다. 10월부터 준비했고 이희호 여사를 통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재심청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통치권자로서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시 관련자중 일부가 청구자 명단에서 빠졌는데.

"고은씨 등 몇명이 빠져있다. 고은씨는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 있어 접촉이 안 됐고 다른 사람들은 야당에 가 있거나 해서 모이지 못했다."

--재심청구 이유는.

"그야말로 소박한 동기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새해가 오기전에 지난 시절의 잘못된 역사를 재평가하고 사법적으로도 올바른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현직 대통령이 관계된 사건을 재심청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론이 많은데.

"사법적 차원에서 억울함을 풀겠다는 게 의뢰인들의 뜻이다. 통치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시작됐다. 논란이 있지만 그렇다고 놔둘 수도 없지 않나."

--이번 사안이 재심청구 사유가 되나.

"내란음모의 요체는 5.18 민주화운동을 자극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상의 규정으로 보면 충분한 재심사유가 있다. 또 신군부의 집권과정이 모두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지 않았나."

--쟁점사항은.

"당시 보안사 주도로 마련한 시국수습방안중 하나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됐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계엄법 위반 부분은 이미 12.12 및 5.18 재판을 통해 당시의 계엄이 불법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간단하게 무죄판결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재심청구로 무죄판결 받은 사례가 있나.

"정승화씨가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고 5.18 관련자 1백명 이상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사면이 됐는데 재심청구할 필요가 있었나.

"사면을 하더라도 전과는 그대로 남는다. 법률적 차원에서 당시 판결이 원천무효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다."

--재심절차는.

"기존 재판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게 상례다."

--이번 사건을 맡게된 경위는.

"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고 정치적 연결고리는 없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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