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약한 휴대폰 요금 무조건 반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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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휴대폰 계약을 했을 경우 휴대폰 사업자는 가입비와 요금 등 이미 낸 금액 전액을 아무 조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또 이용자가 휴대폰을 해지할 때도 사업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며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에도 두 달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2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규정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 앞으로 두 달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미성년자 계약취소시 환급 =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해 주도록 돼 있어 미납 이용료나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비나 이용료 등 모든 금액을 무조건 반환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 계약해지시 수수료나 전파사용료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평균 1개월치의 요금을 지급보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의 편의만 위한 것으로 보증금은 정산후에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과.오납 요금 반환 = 이용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2%의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사업자가 잘못 물린 요금은 그냥 돌려주도록 돼 있는 것을 형평에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물리던 가산금을 페지하거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요금을 더 낸 경우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한다.

▶전화번호 변경 고지 =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 지금은 7일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기간을 대폭 늘려 유선전화와 마찬가지로 두달 가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타 =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것을 사업자도 함께 지도록 했으며 통신판매를 할 때 서비스 개통일을 단말기 발송일이 아닌 단말기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사용요금을 한도에 따라 수시로 청구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도록 했으며 휴대폰 불통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현재의 8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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