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보금자리주택 3700여가구 쏟아진다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황정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상반기 전국 26개 지구에서 총 3만4244가구를 분양한다.

올 상반기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1만6412가구 및 5, 10년 공공임대주택 4193가구 등 임대주택 물량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60%로 2만605가구이고 분양주택이 1만3639세대이다.

또한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약 65%에 해당하는 2만2358세대가 신규로 분양 및 임대 공급될 예정으로, 신규아파트 청약을 기다려온 수도권지역 청약(종합)저축·예금가입자에게 보다 폭넓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3 순위별로 청약해야 한다.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공급물량의 60%는 임대

전용면적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80만536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4인: 311만2900원, 5인 이상:329만6830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가 1순위이며,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는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1억2600만원 이상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67만원 이상 승용차(현재가치 기준)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1600-7100.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