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E-메일 준수위반 직원 23명 해고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뉴욕타임스 직원 23명이 회사가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E-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러셀 루이스 뉴욕타임스 사장 겸 대표이사와 신시어 오거스틴 인력관리담당 수석부사장은 1일 이같은 해고 사실을 전 직원에게 메모를 통해 알렸다.

이 메모는 "회사는 직원의 E-메일 통신을 통상 감시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가 규정한 준수 원칙이 위반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필히 조사에 착수한다"고 지적했다.

메모는 또 "그러한 사례가 최근 발생했으며 그 결과 사측의 E-메일 준수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20여명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해고된 23명 전원은 버지니아주 노퍽시의 서비스 센터 근무 소속인데 회사 대변인 낸시 닐슨 여사에 따르면 이곳은 직원 봉급, 청구서, 연금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려졌다.

해고된 직원 전원은 규정에 분명히 위반되는 부적절하고 저속한 내용을 보냈으며 여타 일부 직원들은 징계 경고장을 받았다고 메모는 강조했다.

과거 한두 사람이 E-메일 준수위반으로 해고됐으나 이같은 대규모 해고조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닐슨 여사는 밝혔다.

닐슨 여사는 해고 직원들의 위반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메모에 적힌 회사의 E-메일 준수원칙에는 컴퓨터를 이용, 사진이나 도형,오디오 내용 등을 포함한 저속하거나 부적절한 메시지의 작성,전송,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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