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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50년 만에 ‘제1 임무’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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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상 농협중앙회의 임무가 50년 만에 바뀐다. 농민을 교육·지원·감독하는 농협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유통시키는 농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의 발전을 도모한다’(농협법 6조 1항)는 애매한 책무에 더해 ‘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2항 신설)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된다. 농협 개혁의 주안점이 농산물을 유통·판매·가공하는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뚜렷이 한 것이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농협법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1961년 농협중앙회가 설립된 이후 기본 책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중앙회가 농산물 판매·유통을 위한 조직 및 시설·자금·판매처 등을 적극 확보한다’는 내용(134조)도 추가된다. 경제사업의 세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도 변경한다. 농산물 제조·가공·판매와 유통 조절 및 비축 사업을 조합원을 위한 물자 구입보다 먼저 올라오도록 바꾼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국회 농식품위 측이 “경제사업 활성화 장치를 법에 마련하자”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과연 경제사업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문제제기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농협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동 생산, 공동 유통, 공동 이익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농협법에 이런 책무를 확실히 적시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3월 3일 법안 소위를 거쳐 3월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 분리 농협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처음 마련된 이후 1년2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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