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면 100% 취업’ 믿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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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속여온 민간 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들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민간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17개 단체·업체를 적발, 지난 11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발표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와 업체는 ▶시정 명령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10개 ▶시정명령 1개 ▶경고 6개 등이다.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스피치지도사),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벨리댄스지도사) 등 2개 업체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100% 취업보장’ 이라고 광고를 해왔다. 또 (사)한국장례업협회(장례지도사),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자동차관리사), 한국자격교육원(노인복지심리지도사) 등 3개 업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사)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사회보험사협회(사회보험사), ㈜태글리쉬 태권도로 배우는 영어회화(태글리쉬지도사),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표현예술상담사) 등 4개 업체는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인된 민간 자격’ 등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인 것처럼 과장해왔다.

 공정위는 자격증 취득 전에 등록 및 공인 여부를 민간자격 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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