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4일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효성기계그룹 조욱래(50)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성 전 대표 임봉규(5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감정평가사 김모(49)씨에 대해 지가공시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96년 3월 계열 건설업체인 (주)동성 소유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2만여평 공장부지를 37억9천여만원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1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