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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압류 방지 통장’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지적장애가 있는 안모(40·서울 노원구)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고교생 자녀 2명을 키운다. 기초생활수급비(49만원)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버는 돈(30만~40만원)이 생활비의 전부다. 그러나 안씨는 지난해 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포함해 통장에 남아 있던 돈 56만8000원을 전부 압류당했다. 이혼하기 전 남편의 사업 빚 일부(700만원)를 부담하고 있던 게 원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안씨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은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우리·국민·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22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압류 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가칭)’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면 정부는 그 통장에만 생계비를 입금하게 된다. 수급자의 자유로운 인출은 가능하지만 채권자는 은행에 요구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통장 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 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졌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압류 금지 전용통장 개설을 추진했지만 별도 전산망 개발이 무산돼 실현되지 못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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