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물 새고 쥐가 나타나도…" 한인 세입자, 악덕 건물주 제소

미주중앙

입력

주민들의 반복된 수리 요구에도 고쳐주지 않은 악덕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권센터 스티븐 최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관계자들이 3일 문제의 아파트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9년째 살았습니다. 벽에서 물이 새고, 집에 쥐가 나타나도 집주인은 몇 년째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도움으로 건물주를 상대로 뉴욕시 퀸즈 주택법원에 ‘수리허가 소송(HP Action)’을 제기한 한인 세입자 김모씨는 “옷장과 방 벽에 물이 새 벽지를 매번 발랐지만 윗층에서부터 새는 물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며 “물이 새는 것을 고쳐주고 벽에 페인트를 새로 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 아파트 소유주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밴티지(Vantage)로 뉴욕시 렌트 규정을 적용 받는 저소득층 아파트를 구입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말끔히 수리해 렌트 규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는 업체다. 렌트 규정에서 제외되려면 현재 받는 렌트가 일반 부동산 렌트 시세에 맞아야 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야 렌트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김씨처럼 오래 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권센터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5명으로 3명이 한인이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소송 제기로 주택국 등 관계 당국에서 오는 3월 건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3월 중순쯤 건물주를 불러 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