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돌린 한인은행원, 은행 오지마!

미주중앙

입력

근무중이던 은행의 예금을 유용했다 해고된 한인 직원들에 금융업계 취업 금지라는 강경 조치가 내려졌다. 한인 은행권에 이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일부 은행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은행 감독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8일 공고를 통해 2년 전 은행 금고에 보관중이던 현금 60만달러를 빼냈다 적발된 전 새한은행 직원 3명에게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FDIC는 “이들은 법을 어겼고 위험한 은행 거래를 자행했으며, 은행과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며 “이들이 더 이상 은행이나 예금수취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년 초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사이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점 금고 속에 보관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해 한인 은행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같은 사실은 새 지점장이 금고내 현금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적발 당시 한명은 본점 간부로, 다른 두명은 문제가 된 지점의 오퍼레이션 오피서와 텔러로 근무했다.
당시 은행측은 즉시 불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이들 3명을 해고조치했고, 이후 금융범죄조사국(FINCEN)과 FBI 등이 조사에 나섰다.

은행측은 “이들은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유용됐던 금액 전체를 은행에 되갚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인 은행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무렵 한인 은행가에서는 한미은행 랜초쿠카몽가 지점 금고에서 현금 7만달러가 사라지고, 윌셔은행 랜초쿠카몽가 지점에는 도둑이 들어 50만달러를 털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LA중앙일보= 염승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