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펀드 공모주배정 상장시 10%, 증자시 3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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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급 채권 전용의 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에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공모 때는 공모주의 10%, 공모증자 때는 30%가각각 우선 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와 증선위는 현재 기관투자자 30%, 일반투자자 50%, 우리사주조합 20%로 돼있는 상장을 위한 주식공모시의 배정비율을 기관투자자 40%, 일반투자자 40%, 우리사주조합 20%로 조정하고 기관투자자 배정분중 10%를 그레이펀드에 배정하기로 했다.

공모증자 때는 현재 일반청약자에게 100%를 배정하도록 돼있으나 이 가운데 30%를 그레이펀드에 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에 3천만주, 약 8천100억원(모집예정가액 2만7천원 기준)규모로 청약에 들어가는 가스공사 공모주의 10%가 그레이펀드에 우선배정된다.

또 12월중순에 할인율 25%로 청약되는 약 1조9천720억원 규모(주식수 1억4천500만주)의 현대전자 주주우선공모증자에서 실권이 예상되는 2천960억원(평균실권율 15% 기준)중 30%가 그레이펀드에 배정된다.

이달 중순에 할인율 10%로 이뤄질 조흥은행의 약 3천25억원(주식수 5천500만주)규모 일반공모증자도 공모주의 30%는 그레이펀드에 배정된다.

한편 원금손실시 보장한도는 설정하지 않았으나 투신.증권사들은 5∼20% 범위내에서 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이 정도 범위가 손실보전 한도가 될 전망이다.

또 그레이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폭은 50%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르면 3일, 늦어도 4일 오전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것이며 따라서 4일부터 투신사와 종금사 등에서 그레이펀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레이펀드에는 대우채권은 편입되지 않으며 투자등급 바로 아래인 BB+의 신용등급을 지닌 기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주로 투자한다.

채권과 CP 투자는 펀드규모의 50%까지 가능하며 나머지는 주식 등에 투자된다.

금감원은 그레이펀드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허용해 환금성을 보장하기로 하는 한편 일별 수익률공시나 펀드자산내역공개 의무화, 외부감사 의무화 등으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레이펀드의 수익률은 비과세나 공모주우선배정 등의 혜택을 고려할 경우 연 15∼16%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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