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출 거치기간은 은행이 결정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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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은행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되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거치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의 거치기간 연장 여부는 은행이 대출받은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거치기간의 지나친 연장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당히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뜻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당국의 이런 입장은 금융위가 내년 업무계획에서 원금 상환없이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이자만 상환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기존 대출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대출자 불안감 증폭 우려

다시 말해 기존 대출자들이 앞으로 거치기간이 끝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워지고 곧바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기존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여부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거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역시 거치식 대출방식을 일시에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 총허용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분할상환대출의 올바른 정착은 단기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갖고 장기대출상품을 확대하면서 해소할 사안"이라며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도 장기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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