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여판사 “결혼 안 한 딸은 빚” 주장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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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인도 대법원의 유일한 현직 여성 판사가 자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미혼의 두 딸을 ‘부채’로 기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인도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명된 기안 수드라 미스라(62·사진) 판사는 부채 항목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올렸다. 이들의 결혼자금을 장차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본 것이다. 미스라 판사는 두 딸 외에 은퇴 뒤 살게 될 집의 건축비용도 부채에 포함시켰다. 인도에서는 신부 측이 지참금을 비롯해 막대한 결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산층 사이에서 딸은 ‘치워버려야 할 부담’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퍼져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성차별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스라 판사의 자산 신고 내역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 여성 운동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여성 운동가는 “인도의 헌법을 수호하고, 남녀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할 대법원 판사마저 성차별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무척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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