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합법적 감청도 엄격 제한"

중앙일보

입력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1일 "불법 도청은 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합법적인 감청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불법도청이나 감청은 국민의 정부에서 있을수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金대통령은 "국가안보나 마약 테러 유괴 살인 조직폭력등의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행해지는 감청은 불가피한것" 이라며 "세계 모든 선진국도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이를 허용하고있다 "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불가피한 감청이라할지라도 법의 엄격한 준수아래 어떠한 남용이나 오용이 없도록 철저히 유의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연홍 기자 <leey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