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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단독주택지에 아파트 1012가구 건립

조인스랜드

입력

서울시는 22일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6만3289㎡를 `방배 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곳에는 용적률 247%를 적용받아 아파트 15개동 1012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도로변에 저층 아파트를, 단지 중심부에 중ㆍ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등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또 동별로 다양한 설계를 적용해 단지의 개성을 살리고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해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며, 원래 있던 도로의 폭을 넓혀 주변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이 곳은 서초로와 방배로, 동작대로, 지하철 내방역과 이수역 등이 근처에 있으며, 뒷벌공원과 방배초, 이수중, 방배중, 서문여고, 경문고 등도 멀지 않아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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