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보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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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역세권에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가 시범 공급된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월세로 입주하도록 한 주택이며, 입주자는 거주하는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94만5000원) 이하인 20~30대 부부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직장에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 등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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