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고발당한 서울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서울시가 경기도에 불법건축물을 지어 각종 시설로 운영하다 고발당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14일 고양지역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소유 3개 시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와 서대문구의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다. 고양시는 이들 시설에서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물재생센터 전기실 등 불법사항 27건을 적발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난지물재생센터는 2001년부터 하수슬러지 보관창고와 토양탈취장, 농축 기계동, 분뇨 투입동 등 무려 21개 건물(총 연면적 9500㎡)을 허가나 신고 없이 신·증축하고 한 곳은 물건을 불법 적치하는 등 불법 운영해왔다.

 또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도 2005년부터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등 3개 건축물 총 연면적 494㎡를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구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부터 쓰레기 야적장 등 3개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는 10월 1일 마포구에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앞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채희정 물재생시설과장은 “고양시가 시설물의 지하화를 요구하며 허가를 안 내줘 불가피하게 허가 없이 신·증축한 건물이 있다”며 “2016년까지 시설물을 지하화하고 지상엔 녹지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