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미사일 자위권’ 미국, 한국에 동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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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을 이용해 자위권 차원의 응징을 하겠다는 우리 입장에 유엔사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른다”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로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가 공감(common understanding)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한국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최근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전투기 등으로 북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주권적 차원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엔사가 원칙적으로 수용했고,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전규칙 개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군과 유엔사는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동종(同種) 동량(同量)의 무기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자위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향후 북한이 포(砲)로 추가 공격을 하더라도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로 북한의 공격 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수정·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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