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기업의 내수판매 금지조치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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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일부 가공무역 기업이 가공무역 명의로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원료 및 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그 중 일부를 내수로 전용하고 있음에따라 향후 아래와 같은 조치로 이를 엄격히 제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공무역 기업이 특수한 원인으로 국내판매를 할 경우 경무부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은 수입 원료 및 부품에 대해 세금 및 이자를 징수

▶세금 및 이자 징수외에 30%이상의 벌금 부과

▶상기 절차없이 임의대로 내수로 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 국해관법'에 따라 처벌
(중국무역보 1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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