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하다 체포… 최고 25년형 받을수도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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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부 메릴랜드주 솔즈베리의 한인 남성이 아동 학대와 폭행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태권도 사범으로 알려진 선 J 김씨는 어린이 2명을 2피트 길이의 회초리로 체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4일 형제인 이들이 성적을 거짓말했다며 체벌해 다리와 등 쪽에 부상을 입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두 어린이가 다니는 펨버튼 초등학교의 양호 교사는 큰 아이가 절뚝거리는 것을 보고 검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교사는 큰 아이 왼쪽 허벅지와 등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근에 있는 페니슐라 지역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큰 아이의 경우 왼쪽 허벅지 윗부분의 부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잠재적으로 신장 손상과 심각한 건강 문제 혹은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부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 어린이들과 김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김 씨의 첫 심리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다. 1급 아동 학대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위코미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씨는 지난달 10일 보석금 7만5000달러를 내고 석방된 상태다.

워싱턴중앙일보=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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