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상당부분 허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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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에 대해 상당 부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상훈)는 2일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보도 내용 5가지 가운데 3가지에 대해 “과장과 번역 오류 등에 따른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 공적 사안이란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기로 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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