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견 건설사 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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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92위인 영조주택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2006년부터 부산시 명지택지지구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장은 부산시 퀸덤2차 1041가구 1곳이며 공정률은 70%다. 대한주택보증은 퀸덤2차 아파트를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영조주택의 공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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