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간인 사찰 증거 없애 국가적 혼란” … 진경락 징역 1년, 직원 2명 집유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3)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 등이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 받고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이른바 ‘대포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기획총괄과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급했고, 이 전화를 이용해 증거 인멸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정선재)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진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을, 당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보고서를 숨긴 혐의(공용서류은닉) 등으로 기소된 당시 점검1팀 직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 등은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 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공용 물건인 하드디스크를 손상해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의 방법이 공무원들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고 비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전화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나 피고인도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진 전 과장은 장씨와 공모해 지난 7월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지원관실 컴퓨터 9대에 삭제전문 프로그램를 설치해 자료를 지우고 하드디스크 4개를 전문업체에 맡겨 영구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