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업 엄정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노동자의 지위 확인 요구는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요건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파업 관련자에 대한 구속, 입건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울산지검을 중심으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지만 금속노조가 파업에 본격적으로 동참할 경우 전국적인 차원의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파업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 간 중재 노력도 이뤄지고 있어 평화적인 사태해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550여 명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1공장 3층의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 8일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까지 승용차 9013대(1012억원어치)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특히 이날부터 소형 승용차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국내 주문에 대해선 인도를 무기한 연기했다.

 현대차는 이날 이상수 지회장 등 비정규직노조 간부 27명에 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추가로 접수시켰다.

이로써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총 65명에 6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진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