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 학생에 난타당하는 선생님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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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일부 지역 학교에서 전면적인 체벌 금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업 도중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충북교육청과 제천 A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사(48·여)는 이날 오전 11시쯤 1학년 교실에서 수업 도중 학생 C군(17)이 뒤로 돌아 친구와 떠들자 “수업에 방해되니 똑바로 앉으라”고 두 차례 말했다. C군이 말을 듣지 않자 B교사는 지휘봉으로 학생의 어깨를 두 차례 치면서 교무실로 가도록 지시했다. 이에 C군은 욕설을 하면서 B교사의 등과 허벅지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교실에는 30여 명의 학생이 있었다. B교사는 이 일로 충격을 받아 제천 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다. C군은 지난해 10월 제천의 다른 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어 퇴학당한 뒤 올해 신입생으로 이 학교에 입학했다. C군은 폭행 직후 교무실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5일 안에 전학을 가도록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학시키기로 결정했다. C군의 학부모는 선처를 호소했으나 학교 측은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학교 김모 교장은 “체벌 금지를 들고 나온 교육감들이 (우리 학교에서) 한두 시간만 수업을 하고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할 것이다. 어떤 교사가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생활지도담당 김흥준 장학사는 “체벌 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늘었다”며 “C군이 퇴학당하더라도 내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면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장학사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처분 등을 할 수 있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10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 모 중학교에서는 김모(13)군이 40대 시간제 계약직 여교사 이모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군은 자신의 방과후 수업이 끝난 뒤 이 교사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를 보기 위해 이 교실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넣은 채 친구를 바라봤다. 이 교사는 “수업에 방해된다”며 두 차례 주의를 줬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복도에 나가 김군 뺨을 때렸고 이에 김군이 주먹으로 이 교사의 얼굴을 서너 차례 가격했다. 이 교사는 얼굴에 멍이 들어 병가를 내고 현재까지 집에서 쉬고 있다.

청주=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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