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도이치증권, 신고 규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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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지난 11일 주식시장 막판 급락을 일으킨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 과정에서 매도 주문이 나온 창구인 도이치증권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도이치증권이 11일 동시호가(오후 2시 50분~3시) 시간대 프로그램 매매의 사전신고 의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수·옵션 만기일 동시호가 시간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을 내려면 오후 2시45분까지 거래소에 알려야 하는데, 도이치증권은 오후 2시46분에야 신고했다는 것이다. 미리 신고토록 하는 이유는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신고 누락이 아닌 지연인 만큼 추가 조사를 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고의라면 제재해야 하지만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약식제재금을 물린다.

 한편 11일 주가 폭락 때 800억원대 손실을 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자사의 ‘와이즈 프리미엄 법인용 MMF 2호’에 대해 환매 연기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MMF에 법인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다. ‘와이즈 프리미엄…’의 설정액은 1조715억원이며, 이 중 1조667억원에 대해 환매 신청이 들어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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