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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 대한제국이 시마네현보다 먼저 영토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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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강변하는 일본 측 논리의 근거는 1905년 작성된 '시마네현 고시 40조'다. 일본 측은 "1905년 1월 28일 당시 일본 내각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결정했고, 한 달 후인 2월 28일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며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임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시마네현 고시'에 앞서 1900년 고종이 내린 칙서를 근거로 "독도는 엄연히 대한제국의 영토였으므로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無主地 先占) 조항에 적용되지 않고, 시마네현 편입은 침략행위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공식 통보를 받지도 않았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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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국제법상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의문들을 정리한다.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다=일본 측은 1905년 당시 내각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를 자국령으로 편입시킨 것은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 아님을 밝히면 된다. 1900년 정부기관지인 관보(官報)에 실린 '고종 칙령 41호'가 대표적 증거. "울릉군의 관할지역은 울릉도 본토와 석도로 정한다"는 칙령의 '석도'가 바로 독도다.

무엇보다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의 영토를 규정해 나가는 작업이었다. 국제사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침략행위일 뿐이다.

◆1697년 이후 관리 파견했다=조선시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사람이 살게 하지 않는 이른바 '공도(空島) 정책'을 폈다. 이를 놓고 일본 측은 또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안용복 선생이 독도에서 일본 어민들을 몰아낸 1697년 이후 조선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울릉군에 관리를 파견했다. 일본인뿐 아니라 죄를 짓고 도망간 조선인들을 수색하고 토벌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관리는 수색.토벌의 앞 글자를 따 '수토사'라 불렀다. 조선 초 태종이 공도 정책을 편 것은 고려 유민으로 구성된 저항세력이 울릉도와 독도에 피신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기록 속의 독도는 한국 땅이다=메이지(明治)유신 직후 일본 내에 정한론이 무르익을 때 조선의 실상을 파악하러 몰래 조선을 찾았던 일본 관리들이 1870년 일본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에 제출한 보고서 중에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라는 것이 있다. 이 문서에는 그때 일본 관리들의 조사 대상에는 '죽도(竹島)와 송도(松島)가 조선의 영토인 연유'가 포함돼 있다. 여기서 죽도는 울릉도고, 송도는 독도다.

이보다 200여 년 앞서는 일본의 고문서에도 독도는 조선의 땅으로 표시돼 있다. 1667년에 일본 관리가 쓴 '은주시청합기'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일본의 은기도로부터 서북쪽으로 (뱃길로) 이틀 하룻밤 가면 송도가 있고, 또 하루를 가면 죽도가 있다. 두 섬은 무인도인데 고려(한반도)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은기도를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 땅의 경계는 은기도로 한다.' 이 문헌의 죽도와 송도도 울릉도와 독도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대일 평화조약' 제2조 a항에 대한 해석이 크게 엇갈린다. 우리는 이 조항에 언급된 제주도와 거문도.울릉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딸린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이 섬들은 한국 영토의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이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연합군 측의 시각은 분명히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었다. 영국 정부가 작성한 지도를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평화조약은 2차대전 종료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1951년 맺은 조약이다.

정명진.배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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