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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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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15일 밤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최승식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구청장 경선에 나선 사업가에게서 후보 추천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열린우리당 김희선(62)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송씨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자인 송모(60)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되돌려주지 않고, 영수증 처리 없이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문병주 기자 <byungjoo@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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