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과장광고도 터무니없지 않으면 투자자 판단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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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S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S사는 2000 ~ 2001년 대구.수원 등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1점포 시세권리금 3억5000만원' '2000만원 투자로 연 720만 ~ 900만원 수입'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334차례 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가치가 보장되거나 투자 이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S사를 상대로 낸 분양 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2003년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기 등에 의해 이뤄진 법률상의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등 정도가 심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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