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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업 매각 때 국내자본 차별없게 개선책 검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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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유망 기업을 매각할 때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자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 국내자본의 (인수.합병) 참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업무 보고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공정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 산업자본이 외국 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토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본 역차별 시정=윤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외국자본의 상업적 위주 경영으로 공적 역할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지나친 단기 수익 추구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외 자본 간 차별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있으며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본 역차별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보완이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인수가 필요할 때는 예외조항을 통해 부실기업 등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인수 대상으로 현재 정부 또는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 중인 금융회사와 기업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우리금융지주.LG카드.현대건설.대우건설.쌍용건설.하이닉스.대우인터내셔널 등이다.

◆기업 부담 경감=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상장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줄여주고 배당 정책을 재검토해 고배당 압박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은 회계 관리 및 공시 전담 조직운영과 외국인의 고배당 압력으로 기업들의 상장유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 주자는 것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도 확정돼 기업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윤 위원장은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 부분에 대해 2년간 감리를 면제해 줘 기업이 안전하게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과 자율 합병을 유도하고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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