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성 구로구청장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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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구로1동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합의한 것은 안양시가 아니라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자”라며 “안양시가 피고인의 노력으로 차량기지 이전에 합의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게재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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