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박충근 부장검사)는 7일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수술.진료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경기도 C병원 원장 이모(50)씨와 S병원 원장 양모(40)씨 등 두 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2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아제팜(통칭 발륨)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2003년 7월 마약을 세 차례 투약한 날도 수술을 한 기록이 발견되는 등 그동안 100여 명의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진료와 수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