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뉴스] 미녀 얼굴 미니홈피 올려 만남 유혹한 뒤 돈만 꿀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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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 3월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해 있던 회사원 박모(37)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친구하자’는 쪽지를 받았다. 박씨는 이 여성을 ‘친구’로 등록했고, 몇 차례 채팅을 했다.

여성의 미니홈피엔 매력적인 미인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박씨가 사용한 메신저는 미니홈피와 연동돼 있어 클릭 한 번으로 미니홈피를 볼 수 있다. 이후 여성은 5만원에 조건 만남을 제시했다. 박씨는 여성이 알려준 계좌로 5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조건 만남을 하자고 꾀어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모(19·여)씨 등 2명은 대포 통장을 만드는 등 박씨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미니홈피에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려놓고 “돈을 보내면 만나주겠다”는 내용의 메신저 쪽지를 남성들에게 보내 입금받는 수법으로 200여 명에게서 약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는 남성들에게서 추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통장에 돈이 너무 적어 이체할 수 없다. 더 송금해 주면 환불금에 보태 주겠다”고 속인 것이다. 피해 금액은 5만~50만원이 대부분이었으나 한 남성은 이 방법에 속아 아홉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사실로 믿었다간 사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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