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초·중·고생 수업 내년 3월부터 오후 10시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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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3월부터 경기도내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에는 일산 2090곳, 분당 1860곳을 포함해 1만9600여 곳의 학원·교습소가 있다.

 이날 도의회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계도할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며 지난해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두 차례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이 조례안은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자동 승계됐고 지난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또다시 처리가 미뤄졌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으로 시·도교육청에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서울·부산의 관련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시·도별 조례 개정작업이 본격화했다. 서울은 1991년부터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으로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 학원단속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원상황반 및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분당과 일산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분당의 한 학원장은 “불법 과외 성행으로 교육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새벽반이나 주말반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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