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15만 달러 안 갚아” 비, 재미 사업가에게 피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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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해 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28·사진)가 미국 LA 공연을 취소해 손해를 보았다며 고소했던 사업가 앤드류 김이 지난 6월 ‘비가 거액의 돈을 빌려 도박을 한 뒤 갚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앤드류 김은 2007년 비의 LA 스테이플스 센터 공연의 프로모터. 지난해 비와 그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LA 공연이 취소돼 손해를 보았다며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 6월 LA법원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2007년 6월 비에게 15만 달러(약 1억6000만원)를 빌려줬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돈을 빌렸지만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또 “비의 도박 습관을 알게 됐다. 여러차례 1만 달러 이상 걸고 도박하는 것을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 측은 18일 오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LA 공연 관련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앤드류 김의 소송 사기”라고 반발했다. 이어 “비가 라스베이거스에 머물 당시 공연 연습과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하느라 여유가 없었다. 허위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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