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약관 고쳐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자(CMA)와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등의 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금융회사가 계약 때 미리 받은 성과수수료와 신탁보수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큰 금액을 단기간 맡겼다 해지하는 고객에겐 가혹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약관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공정위는 또 수수료 납부기한과 연체료율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납부기한과 연체료율, 중도 해지수수료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 고객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수수료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조항 역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랩어카운트 약관 가운데 고객 동의 없이 자산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특정금전신탁 약관 중 신탁재산의 등기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불공정 유형으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분야 잔액은 CMA 42조7400억원(7월 기준), 랩어카운트 32조3200억원(8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14조8100억원(9월 기준) 등 모두 90조원 규모다.

권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