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자(CMA)와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등의 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금융회사가 계약 때 미리 받은 성과수수료와 신탁보수를 돌려주지 않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큰 금액을 단기간 맡겼다 해지하는 고객에겐 가혹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약관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공정위는 또 수수료 납부기한과 연체료율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납부기한과 연체료율, 중도 해지수수료율 등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 고객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수수료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도록 한 조항 역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랩어카운트 약관 가운데 고객 동의 없이 자산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특정금전신탁 약관 중 신탁재산의 등기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불공정 유형으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분야 잔액은 CMA 42조7400억원(7월 기준), 랩어카운트 32조3200억원(8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14조8100억원(9월 기준) 등 모두 90조원 규모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