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씨 무죄취지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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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국감 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그룹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대 측에서 돈을 받은 뒤 고 정몽헌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나 현대그룹의 다른 현안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이 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00년 1~4월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0년 9월 현대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1월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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