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보상보험 가입했나 확인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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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횡령 혐의로 대표들이 검찰에 줄수사를 받고 있는 상조업계. 5월에는 301억원을 빼돌린 보람상조 회장과 임원이 구속됐고, 지난달에도 한라상조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현대종합상조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투명하지 못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도 적잖다. 소비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만한 항목이 나왔다. 상조회 가입에 앞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일부터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공개한다고 3일 발표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와 보험계약 체결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국민은행과 보험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의 상조업체는 9월 말 기준 337개로 전체 가입회원은 273만 명, 선수금(고객 납입금) 잔고는 1조85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곳은 207곳으로 130곳은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맺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에 대해 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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