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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자금 길 엄격 관리 … 후원 한도는 늘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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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세훈 정치법'이 만들어진 지 1년쯤 됐다. 부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정치자금줄을 꽉 조이고, 돈 덜 쓰는 정치를 위해서라며 정당구조와 선거운동을 확 바꾼 법이다. 당시 정치관계법 여야 협상의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취지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만든 법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 의원들 다수는 오세훈 정치법을 개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먼저 꺼내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봐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중앙선관위가 숨통을 조금 터놓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정치자금법이다. 현행법에는 의원이 모집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전엔 3억원이었다. 특히 '후원의 밤'같은 정치인의 집회성 후원모금 행사를 금지한 건 대면접촉을 중시하는 우리 정치풍토상 의원들에겐 큰 타격이었다.

선거법에서도 선거기간 중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나 식사 제공을 전면 금지해 법과 관행의 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당법에선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지구당을 폐지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선 다른 이름의 지역 사무실이 대부분 가동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은 돈이 오가는 길을 투명하게 하면서 한도를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개정 초안처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후보자들에게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방안은 "예전에 없던 내용으로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편이다. 선거법도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다. 선관위 개정안도 홍보 어깨띠를 후보만 착용할 수 있게 한 것을 선거 관계자들에게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의원들 일부는 정치관계법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어렵게 마련한 정치관계법으로 17대 총선을 깨끗하게 치렀다"며 "시행 1년도 안 돼 정치인들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법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자금법 완화 움직임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의원들이 고급 승용차 포기 등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돈을 더 거두게 해달라고 하는 법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신용호.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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