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신고만으로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27일 공포했다. 허광태(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민주당·오른쪽)과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이 27일 시의회 앞 게시판에 ‘서울광장 조례’ 공고문을 붙이고 있다. [조문규 기자]
한편 서울시는 이달 말 대법원에 서울광장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명수(민주당)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가 소를 제기하면 의회에서도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조례는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오세훈 시장은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아 공포권이 시의회로 넘어갔다.
글=박태희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