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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형 기업도시 면적 150만평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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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 기준이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낮아졌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전경련과 기업도시 관심기업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으며, 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업도시 4개 유형 중 산업교역형의 경우 충실한 산업투자계획 수립을 전제로 150만평 규모로도 개발될 수 있게 했다. 다른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은 지난달 설명회에서 제시된 대로 ▶지식기반형 100만평 ▶관광레저형 200만평 ▶혁신거점형 100만평 등이다. .

한편 건교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15일에서 4월15일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시범사업 선정 시점도 다음달 중순에서 5~6월로 늦춰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구지정, 내년 말 착공 등 전체적인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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