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인사권 견제 위해 도입해볼 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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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방 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시도에 대해 지방행정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조경호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은 “자치단체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하는 것은 이중적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의회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청탁이나 압력을 가해 인사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또 “지방 의회가 산하 기관장의 경영 능력이나 방만경영을 견제하려면 이미 갖고 있는 예·결산 권한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긍정적 시각도 있다. 최봉기 계명대 정책대학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정하면 상위법과 충돌 위험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비해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의회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도 청문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6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부일 환경부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이미 실시=제주도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일부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있다. 대상은 과거 정무부지사에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름을 바꾼 환경부지사와 제주에만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다.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준용해 제정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다.

환경부지사의 경우 인사권자인 지사의 고유권한을 인정, 절차적 과정으로 그치지만 감사위원장의 경우 의회의 임명 동의가 없으면 위원장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의회 추천 3인, 지사 추천 3인 등 6인으로 구성돼 도정 전반과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한다.

실제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모 인사는 의회 청문회 뒤 “소신·철학이 없다 ”며 의회가 부결 처리 해 임명 자체가 취소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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