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녀 2억 목걸이’ 진짜 값은 4831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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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른바 ‘4억 명품녀’로 알려진 김모(24)씨가 케이블방송에 착용하고 출연한 ‘키티다이아몬드 목걸이’(사진)의 정확한 가격은 4831만500원으로 밝혀졌다. 방송에서는 ‘2억짜리 목걸이’로 소개됐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커스텀주얼리 제작업체 강코(KANGKO) 대표 배모씨가 “키티목걸이 등의 잔금 1592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커스텀주얼리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한 보석 제품을 말한다.

배씨의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이 업체에 ‘루이뷔통 팔찌’ 및 ‘키티다이아몬드 목걸이’ 제작을 의뢰했고 선수금으로 350만원을 지불했다. 이 업체는 두 달 동안 김씨와 의견 조율을 거쳐 디자인을 확정한 뒤 루이뷔통 팔찌 2151만4400원, 키티 목걸이 4831만500원 등 총 6982만4900원의 견적서를 김씨에게 발송했다. 배씨가 제출한 입금내역서에 따르면 김씨는 선수금을 포함해 지난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5390만원을 입금했다. 이 중 1000만원은 김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최모씨의 명의로 입금됐다.

배씨는 지난 7월 법원에 나머지 1592만4900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김씨가 다음 달 이의신청을 해 지난 14일 소액소송으로 접수됐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11차례에 걸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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